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기는커녕 혹시 세금을 더 내게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 정산 받을 때 꼭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과, 절세할 수 있는 꿀 팁 가져왔습니다.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도움받으셔서 올해 연말 정산은 두둑하게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사전 자료조회 확인
1) 국세청 홈택스 ▶ 2) 로그인 ▶ 3)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 포털 ▶ 4) 근로자 소득, 세액 공제 자료조회
내가 받을 수 있는 소득, 세액 공제 자료는 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로그인 하신 후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 포털에 들어가시면,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 정산 간소화 포털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서 연말 정산에 관련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항목별로 상세하게 확인해 보시면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연말 정산까지 남은 기간 동안 지출 현황을 파악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쪽으로 소비한다면 세금 환급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 혜택은 부부 한 사람에게 전략적으로 몰아주기
- 인적공제 → 소득 높은 사람 몰아주기
- 의료비공제 → 소득 낮은 사람 몰아주기
결혼하신 분들의 경우 자녀와 부모님 등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게 들어가는 추가 생활비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인적공제는 부부가 중복으로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한쪽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냥 편하게 아무나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이렇게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부부 중에서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서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인적 공제 혜택으로 내야 할 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 있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본인, 자녀 2명을 모두 받고, 소득이 낮은 배우자는 당사자 1인만 공제는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자신과 자녀 2명의 인적공제를 모두 받아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와 반대로 의료비 공제의 경우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몰아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총 급여액의 3%를 초과 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해 주기 때문에 급여가 낮을수록 초과금액에 도달하는 것이 쉽고 따라서 소득이 낮은 한 명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현명하게 나눠하기
신용카드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액 | |
공제율 | 15% | 30% | 40% |
-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가능 금액 : 총 급여액의 25% 초과 시 가능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 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는 3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사용액과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4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현금 사용 후 현금영수증을 처리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더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카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용카드 사용액은 한 해의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획 없이 각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부부 모두 25%를 넘지 못해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환급을 하나도 못 받는 안타까운 경우도 생깁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가 카드를 사용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25%를 넘길 수 있도록 몰아서 쓰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하고, 현재 상태로 사용액을 살펴보고 둘 다 넘지 못했다면 어느 쪽으로 몰아서 쓰는 것이 유리한지 결정해서 추가로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4. 중소기업 소득공제 혜택받기
[중소기업 공제 혜택]
- 현재 중소기업 재직 중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 취업 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 근로소득 70~90% 감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 중에서 중소기업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공제 혜택이란 취업 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90% 감면해 주는 것인데요,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과 60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과 경력 단절 여성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의 경우 2023년 1월까지 근로 소득세를 감면받는 것이 가능해서 1년에 최대 금액으로 15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혜택인 것 같습니다.
5. 청약통장, 연금저축, 퇴직연금 활용하기
청약통장에 월 20만 원씩 납입한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최대 96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여유자금이 있다면 청약을 대비하시면서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에 금액을 넣어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나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의 경우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소득공제도 받고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이 되니 반드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미만이거나 금융 소득이 2,000만 원 이하, 소득 금액이 1억 원 이하의 근로자는 연금저축 연간 400 만원까지, 퇴직연금은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해 7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과 연금저축을 이용하여 저축하신다면 연말정산 시 많은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현명한 소비와 꼼꼼한 준비로 연말 정산 잘 받으셔서 올해는 13월의 월급을 받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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