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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요건 지원내용 신청기한

by 남의생각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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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의 정책지원금으로 국세청에서 소관 하는 근로,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조기 지급으로 기사화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사를 통해 지급 소식을 듣고 혹시나 나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또는 얼마나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나도 신청 자격 요건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신청요건과 지원내용을 확인하시고 요건이 충족이 되신다면, 신청방법을 잘 살펴보셔서 하반기분에 해당하는 근로 장려금은 놓치지 말고 내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 자녀 장려금이란?

 

근로 자녀 장려 세제는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 세제는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로, 2015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2.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올해 귀속 하반기분 근로 장려금은 내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올해 귀속 상반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신청하지 못하신 가구에서 하반기분을 신청하신다면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정기 신청 5.1~5.31 / 반기 신청 (상반기분전년도 9.1~9.15 (하반기분) 3.1~3.15
  • 전화 문의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1566-3636  / 해당 지역 지자체 관할 세무서
  • 신청 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 ARS,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지원 형태 현금(지원)

 

 

 

3. 근로, 자녀 장려금 자격 요건

 

근로, 자녀 장려금은 아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한 근로 장려금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 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상세한 산정기준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득요건의 경우 전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여기서 부부 합산 연간 총 급여액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근로 장려금의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고, 자녀장려금은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재산요건은 저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가구 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단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전년도 12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해서 신청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배우자의 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미만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4. 근로, 자녀 장려금 지원 내용

 

신청요건이 되셔서 신청을 하신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금액과 내용이 가장 궁금하실 것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장려금 계산해 보기’ 메뉴가 있어서 본인의 정보를 등록한 후 미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가기 누르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에 따라서 근로 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녀 장려금은 단독가구는 해당사항이 없고, 홑벌이 가구의 경우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도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 단독 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165만 원 자녀장려금 없음
  •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285만 원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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