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 대출 목표 금액이 약 27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마련한 제도로 신생아 특례 대출 2종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특례 보금자리와 비교 시 한도는 같지만 금리가 1% 대인만큼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 살펴보시고 꼭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1.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마련한 정책인 만큼,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생애 최초,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의 요건을 완화시켜서 출산 가정에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 정책이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신청 조건이 되느냐 여부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조건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청 조건>
- 출산일 : 2년 이내 출산 (2023년 1월 1일 이후)
- 대상주택 : 9억 원 이하
- 대출한도 : 5억 원
- 자산기준 : 5억 600만 원 이하
- 소득기준 : 부부 합산 년 1.3억 원 이하
- 기타 : 추가로 아이 출산 시 1명당 0.2% 우대금리 적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 출산일 : 2년 이내 출산
- 대상주택 :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 지방 4억 원 이하
- 대출한도 : 3억 원
- 자산기준 : 3.61억 원 이하
- 소득기준 : 부부 합산 년 1.3억 원 이하
2024년도에 시행하는 제도이지만, 소급 적용되어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의 부모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신생아를 출산하는 무주택 가구 중에서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연간 1억 3천만 원 이하이며, 자산은 5억 6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가로 기존 아이가 있는 가정의 추가 출산도 신청이 가능하고, 추가로 아이 출산 시 1명당 0.2%의 우대금리가 적용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생아 특례 대출 대출 금리
- 주택 구입 자금 대출 : 8.5천 이하 1.6%~2.7% / 8.5천~1.3억 2.7%~3.3%
- 전세 자금 대출 : 7.5천 이하 1.1%~2.3% / 7.5천~1.3억 2.3%~3.0%
정부가 내놓은 정책 금융 상품인 신생아 특례 대출의 금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때 연 1.6%에서 3.3%의 저금리로 최대 5억 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전세 대출의 경우 금리는 1.1%에서 3% 사이로 전세보증금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책정되는 금리는 대출 실행 후 5년간 유지가 되며, 대출을 받은 후 아이를 출산하면 금리가 한 명당 0.2% 포인트 더 내려가고, 금리 적용 기간은 5년이 더 추가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특례 보금자리론과 대출 한도는 동일하지만 특례 보금자리론이 일반형 중단 직전금리가 연 4.65%에서 4.95%였던 반면,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금리가 소득에 따라서 최대 3.35% 포인트까지 낮아질 수 있고, 최대 1%대의 금리도 가능하다고 하니 과연 파격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방법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생아 출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내년)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따라서 신청방법을 알아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는 방법은 먼저 신청인과 배우자의 재직 및 소득 정보를 미리 발급받으신 후 신청하시는 분의 공동 인증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 구입 대출 시에는 ‘매매 계약서’를 준비하시고, 전세 자금 대출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원하시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은행마다 준비서류와 방법들이 조금씩 다르고, 현장 대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 방문 원하시는 은행 영업점에 미리 전화를 하셔서 준비서류를 미리 알아보시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가능 여부
신생아 특례 대출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존에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대출이 발생되신 분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먼저 신생아 특례 대출은 1주택자가 추가적으로 집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내기 위한 용도로는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가운 소식은 기존의 1주택자 중에서 좀 더 싼 이자를 취급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은 가능하다고 하니, 금리를 비교해 보시고 저리로 대환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신생아 특례 대출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오로지 출산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판별하니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면 좋은 생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