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년들이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최대 108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인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1일 신청이 시작되어 5월 21일까지 3주간 모집이 진행되는데요,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보시고 아래 링크로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놓치지 마시고 혜택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 기간
가장 먼저 신청방법이 궁금한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고,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 군 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가구원 등의 대리접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집 기간은 2024년 5월 1일(수) ~ 2024년 5월 21일(화)까지 3주간 모집하니 늦지 않게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 형성 지원(청년 내일 저축계좌)
[ 오프라인 신청방법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 군 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2.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혜택, 지원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 지원금을 정액 매칭하여 지급하며, 그 외 은행 이자 및 기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월 10만 원 정액 매칭
3년 만기 시 원금(360만 원) + 정부 지원금 (360만 원) = 총 720만 원 수령 가능
중위소득 50% 이하 : 월 30만 원 정액 매칭
3년 만기 시 원금(360만 원) + 정부 지원금(1080만 원) = 총 1440만 원 수령 가능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지원 대상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 소득, 가구 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차상위 이상 청년 자격조건 ]
- 연령 : 신청 당시 일하고 있는 만 19세~만 34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만 35세가 되는 자)
- 가구 소득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223만 원)
- 근로 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수급자, 차상위 자는 월 10만 원 이상)
[ 차상위 이하 청년 자격조건 ]
- 연령 : 신청 당시 일하고 있는 만 15세~만 39세 이하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가구 소득 :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 소득 : 월 10만 원 이상
4.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구비서류가 필수인데요, 여기저기 알아보고 문의해서 정리해야 하는 신청 서류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공통서류 외 사업소득자 관련 상세서류와 추가 해당사항 제출 서류 관련 내용은 위의 링크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공통 서류 ]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 동의서 포함)
- 청년 내일 저축계좌 자가 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신분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신청인과 신청인의 신분 확인 서류
[ 소득 증빙 서류 ]
- 근로소득자 : (상시근로자) 재직증명서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일용 근로내역서 or 고용임금확인서, 급여이체 내역서 or 급여이체 통장 입금내역
5. 유의사항
- 근로활동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대상자 선정 후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매 월 최소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을 저축해야 합니다.
- 자산형성포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3년간 10시간을 이수 해야합니다.
- 소득충족 기간만 적립금이 지급되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장려금 지급이 종료됩니다.
- 근로 중 실직 상황이 발생하면 최대 6개월 적립 중지가 가능합니다.
- 적립 중지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해야하며, 중지 기간에는 장려금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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