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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총정리, 월 20만원 혜택

by 남의생각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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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해 청년들의 고용여건이 불안하고,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정부는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르고 있거나, 2023년에 종료되었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2024년에 연장되어 현재 2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상세 내용과 신청방법 그리고 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니 살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 기간

 

가장 먼저 신청 기간과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상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은 청년 본인이 신청 가능하며, 현재 2차 신청 기간입니다. 20242260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했고 202522524시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현재 청년 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자는 1차 지원(12회)를 다 받은 후 신청이 가능 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를 통해서 청년 본인이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 신청 서류 대리인 신청 시 지참해야 할 서류가 있는데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전담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 044-201-4535

 

 

 

 

 

 

<신청 서류>

  •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 청년 월세 지원 확인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서류
  • 청년 본인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원가구 구성원청년 본인 포함)
  •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청년 본인 포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 서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는 것이 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대차 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이 포함되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 일자,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과 자격조건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아래 지원 대상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연령 :

청년 기본법 상 청년(만 19~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여야 합니다. 신청연도의 출생년을 기준(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올해 2024년의 경우 신청 가능한 출생년도는 1989년생부터 2005년생, 2025년의 경우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는 1990년생부터 2006년생입니다.

 

 

 

 

2) 소득 조건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청년독립가구)는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으로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가구)는 청년+부모+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으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3) 주택 조건 :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이면서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으로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며, 월세 보증금 환산액은 2.5% 적용이 가능합니다.

 

 

 

 

 

4) 예외 대상 :

주택,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5) 유의 사항 :

혼인 또는 형제, 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월세 지원 사업 중복 혜택 불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3.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과 지급금액

 

청년 월세 특별지원 지급금액은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 지급이며, 신청자 본인의 통장으로 매달 입금됩니다.

 

 

 

 

 

만약 지원금을 받는 동안 재산 취득, 소득 증가 등의 사유가 생기거나,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 향후 불이익이 주어진다고 하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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