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이 2024년 상향 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그리고 지원 대상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은 고용 상실, 질병, 재해와 같은 갑작스러운 생활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가족에게 지급되는 복지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그 지원 대상 역시 갑작스러운 위기사유가 발생되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입니다.
<위기사유>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 기준 4억 900만 원 이하, 그리고 금융 재산기준 1,000만 원 이하가 그 대상이 됩니다. 상세한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액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2024년 기준, 단위:원)
2.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 대상이 되신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신청은 거주지 구청 혹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만약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서울은 120 다산 콜센터를 통해서, 그리고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하시면 직접적인 안내도 가능합니다.
- 신청 : 거주지 구청 혹은 동주민센터
- 문의 : 다산 콜센터 120 (서울), 동주민센터, 구청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 소득증명원
- 재산증명원
- 위기 상황 입증 서류
- 기타 서류 (필요에 따라서 발생) – 의료비 청구서 등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신청 후 사후 확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할 때 제출하는 정보가 허위일 경우에 차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후 진행 절차는 긴급의 경우 담당자 선지원이 이루어지고, 사후에 조사를 통해 확인을 하며 사후관리로 타 제도와 후원 연계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신청 후 결과는 대략적으로 10일 이내에 확인이 가능하고, 지원 결정 후에는 다시 10일 이내에 지급이 먼저 이루어진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내용 (금액)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위기 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 지원이 가능한데요, 지원 횟수는 1회이고, 추가 지원으로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항목만 처음 지원 시와 상이한 위기 상황 발생 시 동, 구 사례회의를 통해서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항목 | 가구 구성원 수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지원 | 713,100원 | 1,178,400원 | 1,508,600원 | 1,833,500원 | 2,142,600원 | 2,437,800원 |
의료지원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
주거지원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
복지시설 이용지원 | 552,000원 | 941,700원 | 1,218,400원 | 1,494,100원 | 1,770,800원 | 2,047,400원 |
교육지원 |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 |||||
기타지원 | 연료비 150,000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500천원 이내 |
가족 구성원 수 기준으로 생계 지원금을 요약해 보면 1인 기준 71만 3100원, 2인 가족 117만 8400원, 3인 가족 150만 8600원, 4인 가족 183만 3500원, 5인 가족 214만 2600원, 6인 가족 243만 7800원입니다. 그 외 의료지원과 주거지원은 가구원 수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추가로 교육지원과 기타 지원도 있으니 상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 마무리
갑작스럽고 긴급한 사유로 당황스러울 때 국가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으나 잘 모른다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오늘 글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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