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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급여 신청방법 지급 대상 금액 총정리

by 남의생각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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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에 출산 장려를 위해 여러 가지 혜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2023년 새로운 이름으로 지급되는 <부모 급여>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명칭과 지급내역이 새롭게 바뀌어 헷갈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으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잘 읽어 보시고 반드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 부모 급여 신청방법

 

 

부모 급여는 전국 읍, ,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 또는 정부24( www.gov.kr ), 누리집( www.mois.go.kr )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읍, 면, 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변경 신청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 급여(현금),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정부 24 내 서비스 신청에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 

1) 행복 출산 통합 처리 신청 버튼 클릭 --- 2)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 3)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교부 신청 ---  4) 접수처(주민센터) 확인 접수

 

 

*  방문 신청 방법 : 

1) 출생자의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 2) 신청서 제출 --- 3) 신청결과 확인 (방문신청 시 신분층 지참)

 

 

부모급여

 

 

 

2. 부모 급여 소개

 

 

부모 급여는 0개월에서 23개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수당으로, 2022년도까지 영아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었던 것을 2023년부터 부모 급여로 변경되어 지급됩니다.

 

 

3. 부모 급여 신청대상

 

 

부모 급여 신청대상은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어(2022년도 1월생부터), 만 0세, 만 1세 (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입니다. 1세 아동은 지난해 도입된 영아 수당 지급 대상자가 확대되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부모 급여 지원금 내용

 

 

지급 금액은 2023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2022년 출생아인 만 1세 아동은 3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4년에는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 급여로 지급되는 70만 원이 보육료 지원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 급여 35만 원 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부모급여

 

 

5. 부모 급여 신청권자 및 신청기한 

 

부모 급여의 신청은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출생월부터 지원이 되며,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전 급여는 소급 적용 없이 신청 월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60일이 되는 날이 토, ,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인정 가능)

 

 

*  방문 신청할 경우 :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할 경우 :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부모 급여의 지급 시기는 23년 1월 25일 이후로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받을 수 있고,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모 급여

 

 

6. 유의 사항

 

위와 같이 2023년 기존의 영아 수당에서 확대 실시되는 부모 수당은 지난 20234월 말 기준으로 약 27만 명이 받았다고 합니다. 2024년에는 그 지원 규모가 더욱더 확대된다고 하니 신청 내용과 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해당되는 부모님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반드시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것!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 시 신청 한 그 월부터 금액만 지급될 수 있으므로, 아이가 출생한 직후의 몇 달의 부모 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으니 꼭 그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둘째,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것!

 

위에 상세히 설명해 드린 것처럼 각각 신청 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부모 급여(현금),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보육료 바우처 외 차액 현금 지급받을 것!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받을 수 있으며, 0세는 부모 급여로 지급되는 70만 원이 보육료 지원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현금 계좌를 등록하셔서 차액을 반드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만 가능!

 

신청자가 친부모가 아닌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의 경우는 반드시 방문 신청을 하셔야 하니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 >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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